2017년03월04일 35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
-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,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.
-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.
-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.
-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. 이는 전세권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,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전세권자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소멸되므로,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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